재판소, 탄소강관 수입품 검토 시작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는 오늘 만료 검토 RR-2017-005에서 2018년 10월 15일에 이루어진 명령에 대한 만료 검토를 시작했으며, NQ-2012-003 조사에서 2012년 12월 11일에 이루어진 판결을 수정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 명령 만료로 인해 대한민국, 대만, 인도 공화국, 오만 술탄국, 태국 왕국 및 미국의 특정 탄소강 용접 파이프의 투기가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또는 인도공화국에서 생산되거나 인도공화국에서 수출되는 전술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은 늦어도 2024년 1월 18일 이전에 투기 또는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거나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재판소는 2024년 6월 26일까지 지속되거나 재개된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재판소는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입니다. 덤핑 및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보호 불만 사항, 연방 정부 조달에 대한 불만 사항, 관세 및 소비세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한 사건을 심리합니다. 연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소는 기타 경제, 무역 및 관세 문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재판소의 만료 검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해관계인, 협회 또는 정부는 I-참여 통지서 양식을 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완전히 비공개이며 기밀로 유지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